⚡ 30초 결론: 코인체크·bitFlyer·GMO 코인 등에서 거래 가능. 매각 이익은 원칙 「잡소득」으로 종합 과세·최고 55% (소득세 45% + 주민세 10%). 연간 20만엔 초과 시 확정 신고 필수, 손실 이월은 불가, 스테이킹·에어드롭도 소득 과세.
빠른 참조
값
과세 구분
잡소득(종합 과세)
최고 세율
55% (소득세 45% + 주민세 10%)
신고 기준액(급여만)
연 20만엔 초과
손실 이월
불가
최종 확인
2026년 6월
📖5분 읽기
Photo: Yen Finder Editori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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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📖 약 4 분 소요
30초 결론
일본의 암호화폐(가상화폐) 세제는 세계적으로 무거운 부류. 매각 이익·다른 화폐로의 교환 이익·스테이킹·렌딩·에어드롭·NFT 매매 이익은 원칙 「잡소득」으로 종합 과세(최고 55%). 급여 소득자의 경우, 연간 이익 20만엔을 초과하면 확정 신고 필수, 주민세만은 1엔이라도 신고 의무. 주식/FX 같은 신고 분리 20.315%는 적용되지 않고, 손익 통산도 다른 소득(급여·사업)과는 한정적, 손실 이월은 불가. 거래소는 코인체크·bitFlyer·GMO 코인·SBI VC 트레이드·bitbank가 국내 대형사로,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 있음.
💴 주요 국내 거래소 Top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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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소
강점
1
코인체크
UI 초보자용, 앱 최대
2
bitFlyer
노포·판 거래(FX 계열도 충실)
3
GMO 코인
수수료 저렴·종목 많음
4
SBI VC 트레이드
SBI 그룹·XRP에 강함
5
bitbank
판 거래·국내 최대급 OTC 계열
6
DMM Bitcoin
레버리지 거래·스프레드 좁음
7
LINE BITMAX
LINE 연동·소액용
8
Coincheck NFT
NFT 마켓 병설
9
Rakuten Wallet
라쿠텐 포인트 연동
10
Mercoin
메루카리 연동·소액 BTC
해외 거래소(Binance/Bybit/OKX 등)는 일본 거주자용 서비스 제한 있음, 세무상의 취득 가격 증명은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💰 세율 체계
종합 과세 소득세 + 주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:
과세 소득 195만엔 이하: 소득세 5% + 주민세 10% = 15%
195-330만엔: 10% + 10% = 20%
330-695만엔: 20% + 10% = 30%
695-900만엔: 23% + 10% = 33%
900-1,800만엔: 33% + 10% = 43%
1,800-4,000만엔: 40% + 10% = 50%
4,000만엔 초과: 45% + 10% = 55%
부흥 특별 소득세: +2.1% (소득세액에 대해)
NISA/iDeCo: 암호자산은 대상 외
양도소득(주식): 신고 분리 20.315% (암호자산엔 적용 없음)
손실 이월: 암호자산은 불가
손익 통산: 다른 잡소득과는 가능, 급여·사업소득과는 불가
취득 가액 계산: 이동 평균법 or 총 평균법
급여 600만엔 + 암호 이익 200만엔이면, 합계 800만엔 베이스로 세율 33% 대에 들어갑니다.